▲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재상고 기한 하루 전인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형량 문제는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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