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상관으로부터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소총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항명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최 씨는 작년 11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 사관의 명령을 받았다. 최 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날 이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렸다.

오 판사는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복무 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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