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대구 전역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는 대기 질 개선대책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시 과태료 부과 등 대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대구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그동안 터미널, 차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했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해부터 대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1일 개정 공포된 대구시 대기 환경 개선과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공회전이 과거에는 겨울철 차량운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그동안 꾸준히 기술이 개발돼 지금은 차량은 성능 향상으로 굳이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은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시킴은 물론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사업장 및 단체, 시민교육 또는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대기오염과 에너지 소비 저감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단속규정을 개정해 사전 고지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새해부터 범시민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운동 문화 정착의 해로 정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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