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대피용 경량 칸막이 인식표지 제작‧보급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다.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세대별 안전점검 실시방법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 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 소화전 등 소방안전 시설의 사용요령 홍보를 추진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시 소재 아파트 1431단지 5456동에 세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행태 개선을 위한 안내문을 방송하고 피난대피용 경량 칸막이 인식 표지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들을 소집해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대희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은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확인하는 한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혀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