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3일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사안이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에 대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자에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면으로 말미암은 폐질환이 대표적 ‘환경성 질환’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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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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