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은 모두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망가뜨리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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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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