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파업지지 연대투쟁 결의대회’에 김명환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직위해제자 노조원 절반 웃도는 총 7608명으로 증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연일 직위해제하고 있다.

코레일이 12일 조합원 860명을 또 직위해제했다. 첫날 4300여 명, 둘째 날 1500여 명에 이어 이날도 800여 명을 직위해제하면서 현재까지 파업 참여로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조합원은 노조 전임간부 143명을 포함해 7608명으로 늘었다. 이는 필수지정 출근대상자 6686명을 제외한 미지정 노조원 1만 3797명의 55.1%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는 출근대상자 2만 473명 중 7698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37.6%에 달한다. 파업 첫날부터 강도 높은 코레일의 직위해제 조치에 복귀율은 7.5%(624명)에 달한다. 하지만 12일에는 6명만 파업에서 복귀하는 등 복귀율도 점차 줄고 있다.

코레일은 이처럼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둬 파업을 저지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으로,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직위해제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되고 있다.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도 한다.

코레일 측은 징계와 직위해제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업무 복귀 시 바로 복직시켜준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 중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8명을 포함해 583명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며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파업 조합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3일 오후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날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진 1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말에는 전국 조합원들을 서울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도 철도노조와 협상을 거부하며 강수를 두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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