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부산맹학교는 자체대책회의를 통해 30여 분만에 이번 사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종결 처리하고 교육청에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이 학교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제보를 모두 4차례 받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가해 교사, 사건을 축소해 종결 처리하고 은폐한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박한 교무기획부장, 피해 학생 상담을 부당하게 진행한 보건교사,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상담 녹음 파일을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 운영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시 교육청에는 기관 경고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 등 5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