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가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1회 용품과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감에 따라 음식점, 도매‧소매점,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회 용품과 포장폐기물은 대체로 합성수지와 종이 접시, 비닐 같은 물질로 이뤄져 있다. 이는 이물질 함량이 높은 자원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립과 소각처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단속은 봉파라치(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가 부지런히 활동했던 2008~2010년과 비교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축소와 엄격한 적용으로 단속이 위축됐다. 현장에서는 행정지도로 그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늘어가는 1회 용품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2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도매, 소매점 등이며 현장점검이나 주민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삼 대구시 재활용담당 사무관은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안 하기와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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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soo@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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