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10대 중 3대에 폭행 차단 보호격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 말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3만 5927대 중 72.2%인 2만 5948대만 보호격벽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보호격벽 설치율을 보면 인천이 99.9%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세종 22.3%, 제주 24.4%, 전북 26.1%, 전남 33.4%, 경북 39.7%, 충남 45.6%, 울산 50.6%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버스가 전체 3만 1580대 중 78.3%인 2만 4714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했고, 마을버스의 경우 전체 4347대 중 28.4%인 1234대에만 보호격벽이 설치돼 마을버스 기사가 승객의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시내버스에 비해 높았다.
특히, 부산, 울산, 광주 등은 마을버스를 각각 571대, 93대, 33대 운행 중이지만 보호격벽은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188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기도의 경우 47대만 보호격벽이 설치됐다.
이처럼 보호격벽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내버스의 보호격벽 설치 의무가 2006년 4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받기 때문이고,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06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7년에는 전 차량에 보호격벽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버스기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차량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운행하라고 하고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에 노출되면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모든 노선버스에 보호격벽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