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의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8월 회삿돈 12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원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수사하던 중 이 회장 비자금이 김 의장에게 흘러간 정확을 포착, 수사를 벌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하루 전날 김 의장의 자택과 의회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용인시 기흥구 한 골프장에서 김 의장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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