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가 상속 소송이 열렸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이맹희 씨 측은 이병철 회장 사후 삼성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승지회’를 언급하며 이는 장남 이맹희 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삼남 이건희 회장,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병해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이 씨 대리인은 주장했다.

또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과 낳은 혼외자 이태휘 씨를 언급, 이 씨는 삼성전관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이 타개하기 전에는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다”면서 “이맹희 씨도 자서전에서 인정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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