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ICT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구성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절차 ▲ICT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SW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 반영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설립 등이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한다. 이외에 ICT 업무 관련성이 큰 10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ICT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심의, 부처 간 ICT정책 업무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이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ICT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도 구성한다. 특히 10월 중 미래부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해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시 개선이 되게 할 예정이다. SW,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R&D,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에 대해 복수기관의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의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게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융자 활성화, R&D 지원, 제작인프라 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질서 확립 근거 등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해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구체적 업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ICT R&C 예산 최소 지원 비율을 15%로 정했다.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구체화했다. 유망 기술 등에 대해 시제품 제작‧수출비‧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 지원책 규정, 기타 품질인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ICT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총리실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내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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