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노회, 정 목사지지 측과 정삼지 목사 면직처리 취소 합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자교회가 결국 양분됐다. 예장합동 총회가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측은 한서노회를, 지지측은 서한서노회를 택하라고 결정했다. 한서노회는 정삼지 목사의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은 지난 23~27일 경기도 수원과학대 신텍스컨벤션센터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기간 중 26일 제자교회 소속 문제가 거론됐다.

‘제자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위원장 이영신 목사)는 지난 3일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로 정하고 이날 오전 총회에서 보고했다. 총회의 채택을 바라고 상정했지만 수습위 보고 후 일부 총대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총대들은 ‘제자교회가 실질적으로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한 쪽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제자교회 뿐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두 교회, 두 노회, 두 재산으로 나눠야 한다’는 등의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결국 총대는 교인들이 원하는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 측 교인들은 서한서노회를, 반대하는 당회 측 교인들은 한서노회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총대의 결정을 발표하자 정 목사를 반대하는 측 교인들이 즉각 항의를 하고 나섰다. 교인들은 총회 현장에 난입해 단상을 점거했다. 일부 교인들은 회의장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교인들은 ‘횡렴범 정삼지는 제자교회의 대표가 아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들어 총회에 수습위의 헌의안을 통과시키라고 규탄했다. 당시 법원은 정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수습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각하하며 “정삼지 목사는 신청인 교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총대들의 거부로 교인들은 안전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대동됐다. 안명환 총회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교인들의 시위는 저녁 회무가 시작되는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총회를 정회한 후 안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가 제자교회 양 측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개신교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 측은 확약서를 작성했고, 이 확약서에는 한서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삼지 목사의 고소 건 반송과 총회 사태에 대해 제자교회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자교회 양 측은 협의를 통해 한서노회의 정삼지 목사 면직처리에 대해 취소하고, 정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 측도 한서노회를 향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 목사는 2008년부터 2년간 수십억 원대의 교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12월 2일부터 수감 중이었다. 올해 12월 1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조치로 3개월 빠른 지난달 출소했다. 정 목사는 지지 측의 환대를 받으며 교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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