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사진캡처: YTN)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이 법률에 서명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 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민 개혁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워싱턴DC의 정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멕시코계 민권 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험업계와 주 경찰서장 연합회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받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으며 연방 정부 관련 업무에 관련되면 효력이 없다. 또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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