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일명 낙지 살인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가운데 사건의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지 살인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낙지 4마리를 산 후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한 시간 뒤 A씨는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했고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하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병원에 옮겼다. 그러나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16일 뒤 사망했고 사건은 단순 질식사고로 처리됐다.
그러나 B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유족들이 알아냈고 사건 발생 뒤 A씨가 보험금을 챙겨 잠적한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범행 전모를 밝힌 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를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밀감정을 통해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질식사 유형을 분석해 A씨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2012년 10월 1심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여자친구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지만 당시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낙지 살인사건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