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아이디 ‘dda****’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어딜 봐서 무죄인 거죠? 잘 돌아간다”, 아이디 ‘Ruc*****’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모방할까 겁난다”, 아이디 ‘Bon******’ “낙지 살인사건. 결국 최종 무죄판결 났구나. 사건은 잘 모르지만. 민준국 박수하 무죄판결원칙 생각나고 그러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주장하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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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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