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12년 9월 피해자의 여동생 윤 모씨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엄벌을 요구한 게시글이 다시금 화제다.
윤 씨는 12년 9월 27일 한 포털사이트에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윤씨는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의 악랄함,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
윤 씨에 따르면 김씨와 사망한 언니와의 교제는 2009년 1월 시작됐다. 김 씨는 교제 후 3,4개월이 지나자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조폭과 알고 있고, 위치추적을 할 수 도 있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조리 삭제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뒤 사건 발생 2개월 전 헤어졌다. 김 씨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만남을 가진 그날 새벽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윤 씨는 “언니가 술자리로 나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나가지 않았고 대신 4월25일 내 생일에 함께 놀러가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질식사하자,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언니의)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앞니 네 개만 정상이고 거의 다 마모 상태다.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 어쩌다 고기를 먹어도 성인이 먹는 크기의 1/3정도 크기로 잘라 먹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모텔과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과의 거리 차, 소요시간을 계산해봤다. 둘이 데이트를 주로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길을 모를 수가 없다”며 “언니가 숨을 못 쉬고 기절해 있는 순간에 7층에서 프론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르기를 반복하는 행동 때문에 숨을 못 쉰 상태로 15분이 지체됐다”고 분노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미 2010년 3월 25일 피해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 사망 일주일 전 보험금 수취인을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사고 발생 이틀 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2억 원을 타갔다.
또한 김 씨는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보험금으로 자신의 고모와 할머니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었으며, 약혼녀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을 괌으로 여행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김 씨는 보험금으로 새 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이미 전과 9범이며 두 건의 차량 절도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에 네티즌은 아이디 ‘dda****’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어딜 봐서 무죄인 거죠? 잘 돌아간다”, 아이디 ‘Ruc*****’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모방할까 겁난다”, 아이디 ‘Bon******’ “낙지 살인사건. 결국 최종 무죄판결 났구나. 사건은 잘 모르지만. 민준국 박수하 무죄판결원칙 생각나고 그러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