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 여) 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3일 밤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모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회사 돈을 빼돌려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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