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근로감독 결과에 초미의 관심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협력사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인 전자서비스가 아닌 상품 영업까지 시키고 있다며 제출한 위장도급 증거자료. (자료제공: 공대위)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사실 여부 조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위장도급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긴급하게 18가지에 달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실태 파악을 위한 수시근로감독을 지난달 30일 종료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점에서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직책부터 조직체계 구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제품 판촉을 지시하고, 서비스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본사로 입금하게 하는 등 불법파견을 입증할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

▲ 서비스 후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로 바로 입금되는 증거자료. (자료제공: 공대위)ⓒ천지일보(뉴스천지)

공대위 한 관계자는 “수시근로감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일주일 전부터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발뺌할 수 없도록 정확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대위는 위의 증거 외에도 ▲본사가 협력업체 운영제도 전반을 계획, 인사운영에 개입한 증거 ▲기사들의 업무범위를 직접 설정한 증거 ▲기사의 등록‧해지 프로세스를 본사가 직접 수립한 증거 ▲본사가 작성해 하달한 ‘급여운영참고자료’ ▲협력업체 직급, 직책 체계까지 본사가 수립해 따르게 한 증거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2005년부터 작성된 본사 내부문서들로 현재까지도 이때 지시된 위장도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수시근로감독 이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장도급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또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추가 증거가 제시된 만큼 법적 판단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곧 발표할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518명이 2차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면서 1, 2차 전체 위장도급 관련 소송 인원은 100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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