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려 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모(57, 여) 씨에 대해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자리는 이씨 개인에게 유신 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고 밝히는 자리이자 유죄 판결을 선고한 유신 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며 그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판사들이 유죄를 내린 사실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모 여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이씨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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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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