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 전 과정 CCTV 녹화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히고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 작업에 들어간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 명의 특수 요원이 투입된다. 또 국내 유일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버스도 동원된다.

검찰은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제작된 단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모든 과정을 샅샅이 살필 계획이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이 보관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하다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회의록이 고의로 삭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세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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