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입국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가운데 복수비자 신규 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 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상하이 호적 보유자, ‘211 공정대학(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 찾은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또 동남아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유효기간 5년인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