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4)이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췄다”며 “한국 송환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패터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한국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다”며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 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패터슨(당시 18세)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김성희 기자
kimsh@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