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 씨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몄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상아(40) 씨도 지난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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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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