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목포시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사무소,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축산물판매장, 가공공장, 식육점, 음식점, 재래시장 등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국산품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 6월 말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시는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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