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반발 심해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는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발췌록, 음원 열람 및 공개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회담 관련 음원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여야는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 의견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는 물론 열람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 주셨다”며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수선 의원도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개 반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합의하고 ‘NLL 대화록 자료제출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키로 한 것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에는 합의했지만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열람 내용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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