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에 1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물산 출신 차용규 전 페리 파트너스 대표도 16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카작무스의 런던시장 상장을 앞두고 지분을 페리 파트너스에 팔았다. 그러나 다음 해 카작무스가 상장되면서 차 전 대표가 카작무스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 약 1조 2000억 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이 상장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됐음에도 차 전 대표에게 매각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 전 대표는 2011년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 원을 추징 통보 받았으나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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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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