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행 가해자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 씨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애학생 성폭행에 이어 범행을 목격한 학생까지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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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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