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부산 수영구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멍들도록 때린 혐의로 원장 민모(40, 여) 씨와 보육교사 김모(32, 여), 서모(29, 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17개월 된 여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을 제기, 여아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올려 세간에 알려졌다.
인터넷에 피해아동 폭행 사실이 퍼지자 어린이집 원장인 민모 씨는 아동의 고모를 명예훼손으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의 비난이 확산하자 남부경찰서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아동 폭행 사실을 조사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등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해 보육교사 및 원장을 추궁했다.
보육교사 김모 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서모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피해아동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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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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