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잘못 맞아 실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4일 오전 2시 18분께 대구광역시 달서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A(37, 여)씨가 함께 온 남편(53)과 다른 여성(52)에게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월배지구대 소속 B(52)경위 등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식당 입구에서 남편과 맞서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남편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냈고 A씨는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B경위 등을 내리치는 등 반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B경위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됐다.
발사된 테이저건에 A씨는 왼쪽 눈과 코 주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왼쪽 눈은 실명할 위기에 처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제압 과정에서 오발됐으며 B경위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이현정 기자
tomato@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