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 1심에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 주 중 총 17만 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부적법해 각하한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이건희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만 5000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21만 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각하했다.
판결이 난 직후 삼성 측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결과에서 매우 합당한 판결이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맹희 씨 측 최동언 변호사는 “판결 이유를 아직 고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7000억 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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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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