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15억 5000만원 확보
4700명 대상 1인 월 3만원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급 중단에 놓였던 ‘노인일자리수당’을 시비를 투입해 지속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일자리수당’은 지난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형과 시장형 참여 고령층에게 활동실비로 연 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수당은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돼왔으나 올해부터 도비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도비 지원금을 시비로 충당해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47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수당을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7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시는 이달 인건비 지급 시부터 1인 월 3만원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 1∼3월 소급분은 내달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공익형 참여자는 활동비가 월 27만원에서 수당 3만원이 포함돼 월 30만원, 시장형 참여자는 연 267만원에서 33만원이 더해져 연간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이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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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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