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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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연구소 “자질부족”

음주운전·뇌물수수 등 다양

국민의힘 59%·민주당 35%

거대 양당 “성범죄 등 엄격”

[천지일보 강원=이현복 기자] 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난 4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강원도 예비후보자 중 40%가 넘게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전과경력은 음주운전·뇌물수수·뺑소니·도박 등이다.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각 정당은 4월 초까지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부터는 후보자 단수 추천과 경선 일정을 비롯해 출마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4일까지 모두 24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선거 별로는 시장·군수 출마자 34명, 강원도의회 의원 60명, 시군의회 의원 154명이 각각 신청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4일부터 8일까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천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6일 기준 중앙선관위 등록한 도내 332명의 예비후보자 중 무려 139명인 41.8%가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2명(58.9%)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48명(34.6%)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예비후보 전과 경력자는 거대 양당 신청자 중 93.4%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이어 무소속 6명(4.3%), 정의당 2명(1.4%), 진보당 1명(0.7%) 순이다.

전과기록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음주운전이다.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 중 43.1%(60명)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이중 강원도의원 출마자를 비롯해 일부 출마자들은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번 공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공천심사가 주목된다.

이들 예비후보자의 주요 범죄 경력을 살펴보면 강릉시의원 예비 후보자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기록이 총 8건에 이른다.

삼척시의원 한 예비후보자는 절도와 사기미수·뇌물공여 등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다. 또 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초병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4년 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강도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예비후보와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보 등 범죄 경력도 다양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발표한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이 여야 함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도덕성 강조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3번 이상 위반, 무면허, 강력범죄 형사처분 원천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포함했으며 예비후보 출마자에 대해 오는 17일 역량 강화시험(PPAT)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시험 고사장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로 고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행 공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출마자의 당내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 발굴을 확산하기 위해 정치 신인과 45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경선 시 본인 득표수의 20%의 가삼점이 주어진다. 이양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개혁 차원에서 도입되는 이번 PPAT가 공직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천 신청자 중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 분야도 세분화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목적 2주택 소유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과 추행,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지방선거가 선거구 획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선거까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충분한 검증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도내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200여명을 넘게 선출하는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들의 성과와 경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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