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 지원비.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천지일보 2022.2.14
코로나19 생계 지원비.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천지일보 2022.2.14

1인 격리 기준 1일에 3만 4910원

유급휴가비용도 13만→7만 3천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지원금이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의 기준이 아닌,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이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번경된다.

1일 지원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은 3만 4910원, 2인 5만 9000원, 3인 7만 6140원, 4인 9만 3200원, 5인 11만 110원, 6인은 12만 6690원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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