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2.8

한동수·임은정 권리방해 혐의

조남관 전 대검차장도 불기소

“직권남용 혐의 증거불충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 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부에서 조사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총장을 직권을 남용하고 한 부장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후보는 당시 조 차장과 함께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1년 2월 26일과 3월 2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했던 A씨와 B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면서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혐의를 받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공수처는 “A씨가 제출한 민원서류엔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B씨의 민원은 감찰부 감찰3과로 배당했다”며 “2020년 6월 18일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해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해 윤 후보가 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A씨의 민원서류 사본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또 민원사건 접수 때부터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한 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점,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을 들어 임 연구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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