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 기각 1심 유지
“재원 임의 차감, 약관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입자 약 16만명에 대해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2심에서도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소연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단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원에 달한다. 그중 삼성생명이 5만 5천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 처음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 논리로 다퉈왔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곧 보험사가 미지급 환급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멸시효를 넘기려고 지나치게 버티거나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 중 항소심인 2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해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이 불복해 항소했던 것이다.
공동소송 1심에서는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계속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고자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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