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부인 김혜경 씨와 경북 봉화 선산에 위치한 부모님 산소에서 성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2.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부인 김혜경 씨와 경북 봉화 선산에 위치한 부모님 산소에서 성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2.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무원에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신원이 노출된 탓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고자 요건 등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공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경우 A씨는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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