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학생·교수들이 24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걷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4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학생·교수들이 지난 2019년 5월 24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걷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명성교회 세습 법원 판결 성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기독법률가회(CLF)가 최근 법원이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법률가회는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세습절차를 감행한 후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가 명성교회를 따라 같은 방식으로 세습절차를 진행해 큰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며 “명성교회로 인해 교단 법 질서가 흔들리게 됐고 급기야 교단 소속 교회가 드러내놓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무너뜨린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라고 봤다.

기독법률가회는 “명성교회의 세습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 최고 치리회인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 목사에 대해 적절한 치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교단 헌법은 교단에 속한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교단총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교단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에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교단과 교회 내에서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교단이 묵인했던 명성교회 세습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명성교회 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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