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명성교회 부목사 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4067_814678_5013.jpg)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법원이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명성교회 창립자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자 이 교회 담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단 판단을 한 것.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소속 정모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 집사는 “김 목사가 공동의회 등 위임 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성교회는 교계 비판 속에서도 부자 세습을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창립자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를 그에 이어 2대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헌법에 명시된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9년 8월 5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같은해 9월 열린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는 김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위임목사를 맡게 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면서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당시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교계에선 교단 헌법인 세습방지법을 스스로 짓밟고 세습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그간 교회세습을 원하면서도 눈치를 보던 목회자들에게 빌미를 제공, 향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회세습을 시도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선 예장통합이 교단 내에서 입지가 큰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목사가 명성교회에 복귀한 후에도 교인들 사이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예장통합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준 수습안과 관련해 “교단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사회 법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교인 측 손을 들어줬다.
김하나 목사는 1심 소송결과에 따라 당장은 위임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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