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자검사)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녹취록·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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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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