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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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에 관한 제도 마련에 따라 자금세탁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거래소들이 미리 등록된 지갑에 한정해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팅’ 체계를 도입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미리 등록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화폐 송금을 허용하는 체계를 시행했다.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한 코인원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같은 이메일의 전자지갑에 대해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빗썸은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사용자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회원 간 내부 전송에도 주소 등록을 진행하고, 외부 거래소로 전송할 경우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에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들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 두 거래소에 불리하게 작용되지만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역시 책임져야 하기에 이런 위험을 미리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코빗 역시 추후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고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갑의 활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지갑 이용 불편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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