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기존의 종합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별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가칭 자체감사요구제도도 도입·시범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혁신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리스크 조기 진단 및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검사 체계는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도록 효율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금감원의 종합검사 범위는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금감원 검사역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 및 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정기 검사의 경영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을 지정한다.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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