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6.25·월남참전유공자 전체 지급
보훈명예수당 인상… 생존 애국지사 기존 20만원→ 100만원
“보훈사각지대 유공자의 사회 복귀 위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705억원을 투입해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수당 대상자를 늘리고, 금액을 올리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그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외 규정을 삭제해 보훈급여 대상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3만 9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만 3000명 늘어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각각 월 10만원이다. 추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누락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운동가 3명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보훈수당을 지난해 보다 158억원이 많은 705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현충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월남) 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3만 1440명에서 4만 4183명으로 1만 2743명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렵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이어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