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3년으로
보상비도 일 20만원으로 인상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동원예비군 3년으로 단축, 훈련보상비 하루 20만원’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훈련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 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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