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통해 시장점유율 60% 넘게 돼”
“소비자가 더 높은 비용 치러야 할 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가 무산됐다. 유럽연합(EU)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우려해 양 사의 합병승인을 불허하면서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번 M&A를 통해 최소 6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거대 조선사가 발생하며, 해당 기업이 LNG 운반선 시장을 지배해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불허 결정에는 EU의 에너지 수요와 관련 있음을 시사했다. 세계 3위의 LNG 수요가 있는 EU가 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따른 선박 가격 상승이 LNG 가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NG는 유럽의 에너지원 안보 및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이라며 “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LNG 운반선은 전 세계에 에너지원을 수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합병은 유럽 회사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된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럽 내 수요를 위해 경쟁하는지 아닌지다”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양 사가 합병으로 인한 독점 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심사 중 다수의 고객사와 경쟁업체 등의 피드백을 통해 이번 합병이 LNG 운반선 건조시장에서 독점 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U가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시작한 이래 2년 2개월 만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M&A는 최종 불발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 M&A를 불허했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 신청을 철회, 심사 절차 종료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도 대우조선해양의 ‘민간주인 찾기’를 강조하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지주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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