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유재산·산하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50~80% 감면
2년 간 214억 감면에 이어 107억원 감면혜택 예상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을 이어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테크노파크 등) 소유재산 임차인(4300여 곳)은 50~80%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인천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차(2020.2.~12월) 약 110억원(35~50%), 2‧3차에 걸쳐 104억여원(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 등 2년 간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시와 산하기관은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 곳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 4039개소에 50%의 감면을,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 발생전 인 20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는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로 감면한다.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312개소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임대료 감면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