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옥.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옥. (출처: 연합뉴스)

법원 “네이버·카카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평위 ‘연합뉴스 퇴출’ 부당하다” 판단

연합뉴스, 11월 18일부터 포털 노출 중단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연합뉴스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한 대형 포털사이트 운영사 네이버·카카오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각각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연합뉴스에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와 체결한 각 제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업자가 매체들에 불리한 조항에 대해 매체들과 개별 협의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결정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평위의 객관성·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제평위가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평위 심사에서 정성평가가 100점 중 80점으로 절대적이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이라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다툴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채 제휴 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해지 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올해 11월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같은 사유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사형 광고에 따른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를 대리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비단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 나아가 거대 플랫폼 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사업자,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입법적인 조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 포털에서 독자를 만나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책무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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