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 2021.12.2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천지일보 2021.12.23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자 200명 확대

3년간 총 3640만원 지원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200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기준 중위 소득 120% 미만 만 18~4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 1년차의 경우 첫해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총 3640만원을 받게 된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 지원 대상자를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최초 대출 후 다음 해 말까지 가능했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렸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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