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중대형 규모의 전통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보유점포가 100개 이상이며 공동작업장을 갖고 있는 108개 중대형규모 전통시장에 ‘안심콜 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아울러 점포를 비우기가 힘든 상인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40개시장에 설치한다. 서울시내에는 352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5만7000여개 점포에 약 11만명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3087_803526_5413.jpg)
임대차 계약 5% 이내로 2년 유지시 1년 실거주 인정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방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p(포인트)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가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설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확정해 발표했다. 내수 회복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특별공제는 1년 연장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리면 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10%p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정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리면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 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더하면 추가 공제율은 20%p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이에 대한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됐던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이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이어간다. 또한 체감 유가 하락을 도모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한다면 1주택자 양도소특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35조 8000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도 33조 5000억원어치를 진행키로 했다. 서민정책금융으로는 총 10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